허가 없이 현지 체류중인 국민 1명 늘어 총 6명
정부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자, 자수하면 정상 참작"
우크라이나에 의용군 참전 등 이유로 무단 입국한 국민이 수사기관에 자수하면 정상 참작될 수 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는 1일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우리 국민들은 수사기관에 자수할 경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행금지 지역인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없이 체류하는 국민은 총 6명이다.

지난 30일 50세 남성 1명의 추가 입국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3명은 연고자 등을 통해 연락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3명은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이들을 제외하고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국민은 지난해 10월 입국한 남성 1명이 추가로 파악되면서 총 2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잔류 희망자는 25명이며, 1명은 현지 상황을 보아가며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