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객 성폭행·불법촬영한 호텔 종업원…2심도 징역 4년
호텔 투숙객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직원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이의영 배상원 부장판사)는 1일 준강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절도 혐의로 기소된 호텔 종업원 A(28·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7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1심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작년 5월 자신이 근무하던 호텔에서 객실 문을 호텔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보다 두 배 무거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에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항소했다.

아울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