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결제 아웃링크 달린 앱은 업데이트 금지…6월부터 삭제
수수료 15∼30%…대안은 '콘텐츠업체 사이트 결제 후 이용'
구글 오늘부터 '인앱결제 의무화'…방통위 내주께 유권해석 발표
구글이 1일 구글플레이스토어 등록 애플리케이션(앱)에 인앱결제 시스템 적용을 의무화했다.

사용자들이 인앱결제 시스템을 쓰지 않도록 앱 업체들이 외부 결제를 유도하는 아웃링크를 앱 내에 넣는 것이 전날까지는 허용됐으나, 이날부터는 이런 앱은 업데이트가 금지되며 오는 6월 1일부터는 삭제 조치된다.

이에 따라 OTT(동영상 스트리밍), 음원 등 미디어·콘텐츠 앱들은 수수료 인상분을 이용자 요금에 반영키로 했다.

글로벌 시장 전체에 적용되는 구글의 이런 인앱결제 의무화 방침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국내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며, 이르면 다음주께 유권해석을 내놓을 전망이다.

◇ 미디어·콘텐츠 등 앱 업체들 요금 인상으로 대응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을 통해 결제된 콘텐츠나 서비스 매출액에 대해 앱 업체들은 15∼30%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구글은 인앱결제를 적용한 앱 업체들에 대해 연간 매출 100만달러(약 12억원)까지는 15%, 매출 100만달러 초과분에는 30%의 수수료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간 수수료가 붙지 않도록 웹페이지 등을 통한 외부결제를 유도해 오던 미디어·콘텐츠 앱들은 안드로이드 앱 인앱결제 시 요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

음원 앱인 플로는 지난달 말 플레이스토어 결제 이용권을 14%가량 인상했다.

지니뮤직도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OTT인 티빙도 지난달 31일 구글 인앱결제 적용 시 구글이 부과한 수수료 15%를 반영했으며, 웨이브는 구글플레이스토어 앱에서 판매하는 이용권과 개별구매 영화 가격을 오는 5일부터 15%씩가량 인상키로 했다.

◇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방통위 검토중
작년 9월 공포돼 올해 3월 15일부터 시행중인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속칭 '구글갑질방지법')에 따라 국내 앱 개발업체는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 대신 제3자결제 방식의 인앱결제를 이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구글갑질방지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앱 업체가 제3자결제방식 인앱결제를 이용하면 구글에 내는 수수료가 4%포인트 정도 줄긴 하지만, 신용카드사나 전자결제대행업체(PG)에 수수료를 별도로 내야 하는 탓에 결국 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액은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이런 글로벌 방침이 구글갑질방지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그 결론에 따라 사실조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다음 주 초께 유권해석 결과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법성 여부, 구글에 대한 조처 방안 등의 내용을 담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콘텐츠업체 웹사이트서 결제하면 인앱결제보다 요금 싼 경우 많아
구글이 부과하는 수수료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안드로이드용 앱을 사용해 인앱결제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앱에서 결제하지 않고 콘텐츠업체 자체 웹사이트에서 결제를 하면 요금이 더 싼 경우도 많다.

또 미디어·콘텐츠 업체들이 안드로이드 앱으로 결제할 경우는 요금이나 가격을 올리더라도, 웹 결제 이용권은 기존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는 이용자들이 서비스나 콘텐츠를 웹에서 결제한 뒤 앱으로 이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OTT 이용자들 상당수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 왔으며, 안드로이드 앱뿐만 아니라 애플 아이폰·아이패드용 앱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PC로 결제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더 쉽게 결제하고 싶다면 수수료율이 20%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국내 앱마켓 점유율 2위인 원스토어는 외부 결제에 대해서도 5%의 수수료만 받고 허용하고 있어,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이 원스토어에서 아낀 수수료로 다양한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플랫폼별 가격 정책은 업체마다 다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