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는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고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ITC가 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고 해당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명령 및 광고 중단 등을 요청해야한다고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법률회사(로펌) ‘퀸 엠마뉴엘 어콰트&설리번)’이 메디톡스를 대리한다. 모든 소송 비용은 글로벌 소송 및 분쟁 해결 전문 투자회사가 부담한다. 해당 투자사는 공개하지 않았다.
글로벌 소송 및 분쟁 해결 전문 투자회사는 당사자 대신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승소 배상액의 일정 비율을 받는 투자사를 뜻한다. 소송 당사자는 투자 회사를 통해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투자사는 소송에 간접 참여하며 배상 이익을 공유받는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메디톡스는 세계 보툴리눔 톡신의 균주와 제조공정 등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회사와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