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에 식사 대접한 현직 구의원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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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서울 구의회 의원이 지역 재개발조합 조합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당시 김선일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관악구의회 표태룡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표 의원은 2020년 11월 24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지역 재개발조합원 등 15명에게 24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했다가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기소됐다.
당초 다른 사람이 밥값을 내려했으나 표 의원은 자신에게 업무추진비 카드가 생겼다며 직접 계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석자 중에는 전·현직 조합장도 있었다.
표 의원 측은 재판에서 단순히 주민센터 이전을 위해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식사 자리가 사전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졌고 주민센터 이전 관련 논의도 없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참석자 중 피고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식사비용을 지불해도 될 정도의 친분을 갖고 있던 사람은 별로 없어 보인다"며 기부 행위의 고의성과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과 표 의원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벌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 의원직은 유지된다.
/연합뉴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당시 김선일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관악구의회 표태룡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표 의원은 2020년 11월 24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지역 재개발조합원 등 15명에게 24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했다가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기소됐다.
당초 다른 사람이 밥값을 내려했으나 표 의원은 자신에게 업무추진비 카드가 생겼다며 직접 계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석자 중에는 전·현직 조합장도 있었다.
표 의원 측은 재판에서 단순히 주민센터 이전을 위해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식사 자리가 사전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졌고 주민센터 이전 관련 논의도 없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참석자 중 피고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식사비용을 지불해도 될 정도의 친분을 갖고 있던 사람은 별로 없어 보인다"며 기부 행위의 고의성과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과 표 의원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벌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 의원직은 유지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