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에 식사 대접한 현직 구의원 벌금 70만원
현직 서울 구의회 의원이 지역 재개발조합 조합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당시 김선일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관악구의회 표태룡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표 의원은 2020년 11월 24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지역 재개발조합원 등 15명에게 24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했다가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기소됐다.

당초 다른 사람이 밥값을 내려했으나 표 의원은 자신에게 업무추진비 카드가 생겼다며 직접 계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석자 중에는 전·현직 조합장도 있었다.

표 의원 측은 재판에서 단순히 주민센터 이전을 위해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식사 자리가 사전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졌고 주민센터 이전 관련 논의도 없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참석자 중 피고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식사비용을 지불해도 될 정도의 친분을 갖고 있던 사람은 별로 없어 보인다"며 기부 행위의 고의성과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과 표 의원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벌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 의원직은 유지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