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과실 혐의로 2명 구속 등 4명, 불법재하도급 혐의로 2명
광주 붕괴사고 하청업체 측 송치…불법 재하도급 수사도 마무리
광주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현산 피의자들에 이어 하청업체 피의자들을 송치했다.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는 25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일으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로 하청업체 가현건설산업(이하 가현) 관계자 4명에 대한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

4명 피의자는 가현 대표, 전무, 1공구·2공구 현장 소장 등으로 이중 전무와 1공구 소장은 구속 송치됐다.

고용노동부(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록을 함께 검찰로 보냈다.

가현 측 피의자들은 구조검토나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없이 동바리를 해체했고, 공사 지연 우려 등을 이유로 안전성 검토 없이 공법 임의 변경을 통해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해 공사 하중을 증가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혹한의 날씨에 타설을 강행하는 콘크리트 양생 등 품질관리도 소홀히 했다.

이와는 별도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불법재하도급 수사를 마무리하고, 가현 대표와 펌프카 업체 대표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가현 측은 펌프카 업체와 노무 약정서를 맺고 펌프카 업체 소속 작업자들에게 콘크리트 타설 업무를 맡겼다.

이들은 임금을 콘크리트 타설량에 맞춰 재하도급 업체에 주며 추상적인 업무지시만 하는 등 전형적인 불법 재하도급 행태를 보였다.

경찰은 이번 붕괴사고 중간수사 결과를 지난 28일 발표, 붕괴의 직접적 과실 책임자로 규명된 총 15명(구속 6명, 불구속 9명)을 송치할 계획을 밝혔다.

15명 중 현산 관계자 8명(3명 구속)은 앞서 검찰로 보냈으며, 오늘 하청업체 송치가 마무리됨에 따라 감리 피의자 3명 송치만 남겨두고 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원인과 책임자 규명 수사는 15명 송치가 끝나면 일단락된다"며 "다만 과실 책임자 송치 이후에도 현산 본사 등에 대한 수사와 구조적 비위 의혹에 대한 규명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