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도선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 도선료'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제주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 제정' 정책토론회 열려
진보당 제주도당 택배 도선료 인하 운동본부는 30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운동본부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표준도선료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 주민 발의를 추진했으며, 해당 조례안은 현재 도의회에 제출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김명호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표준도선료 조례 제정을 위한 도민운동은 도민이 직접 도선료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는 주권자 운동이며, 해당 조례안은 '표준도선료'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김 지부장은 "여야 정당의 의지가 있다면 현 도의원 임기 종료 전에 조례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며 "도선료 문제는 제주도민이 겪는 가장 부당한 현안 중 하나라는 인식 속에 시민사회의 지속적 관심과 도의회 견제 노력,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양영수 민주노총 제주본부 부본부장이 좌장을 맡고 현은정 진보당 제주도당 대변인, 송경남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 조합원, 김정숙 제주녹색소비자연대 회장, 채호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사무처장이 토론했다.

김정숙 제주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지리적 제약에 따른 해상운송으로 인해 추가 배송비를 과다하게 부담하는 소비자의 불이익은 생활 물류 서비스의 차별"이라며 표준 도선료 조례 제정과 관련 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송경남 택배노조 조합원은 "도선료는 택배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제주도나 도서·산간의 국민들에게 '부르는 게 값'으로 붙이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표준 도선료 조례가 통과되도록 도민이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