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퇴직공무원 재취업 승인율 82%…'관피아' 우려"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막기 위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오전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취업 심사를 받은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공무원 588명을 조사한 결과 485명(82.5%)이 취업가능·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처별 취업가능·승인율은 기획재정부(96.8%), 금융감독원(94.6%), 산업통상자원부(92.6%), 금융위원회(90.9%, 공정거래위원회(89.3%), 중소벤처기업부(85.7%), 국토교통부(71.7%), 국세청(71.4%) 순이었다.

4급 이상으로 범위를 좁히면 전체 승인율이 89.3%로 올랐다.

취업유형별로 민간기업(239명·49.2%)이 가장 많았고 협회·조합(122명·25.1%), 법무·회계·세무법인(53명·10.9%), 시장형 공기업(18명·3.7%) 등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국제금융센터는 2007년 사단법인으로 전환된 뒤 기재부 국장급 출신 5명이 내리 원장으로 재취업했고, 2007년 출범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초대 원장부터 지금까지 공정위 출신으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리·감독을 받는 '대한주정판매㈜'에는 국세청 고위직 출신이 대표이사로, 4급 출신 관료가 부사장으로 재취업했고 한화그룹에서는 금감원 관료 5명이 재취업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은 시장 경쟁을 왜곡하고 타인의 취업을 방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정부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관피아를 제대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업승인 예외사유를 구체화하고 취업심사 대상기관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퇴직 전후 경력 세탁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