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조직·예산 없어 치안서비스 제공 불가능"…한계 조목조목 지적
전북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제는 유명무실 제도" 강한 톤 비판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자치경찰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행정조직 내부에서 나왔다.

이형규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2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명무실한 자치경찰제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자치경찰제는 정책에 대한 목표와 개념이 모호하고 조직은 없다시피 하며,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도 없다"면서 "법적·제도적 한계로 주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자치경찰 사무는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 등에 관한 것'이라고만 언급된 경찰법을 언급하며 "(자치경찰 존재를 규정한) 법에도 목표와 개념, 기능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면서 "지방자치법에는 아예 규정돼 있지 않아 행정 절차·운영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에 이에 대한 명확한 정리를 요구했으나 이들 부서 모두 '법령 해석이 곤란하다'라거나 '일정한 제약이 있다'는 등 애매모호한 답을 내놨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부 부처조차 제대로 된 답변 없이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새 정부가 자치경찰제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고 진정한 제도를 실현하는 데 관심을 두도록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