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22일 제358회 임시회를 개회, 31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경기도의회 임시회 개회…'일산대교 통행료 인상' 안건 주목
이번 회기에서는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과 이재정 교육감을 불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60여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안건 중에 일산대교,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올리기 위해 도가 제출한 '민자도로 통행료 정기적 조정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해 도의회가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일산대교의 경우 도가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운영회사와 소송을 벌이는 와중에 통행료 인상을 추진, 해당 지역 도의원 등이 반발하고 있다.

공공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한 페이퍼컴퍼니(가짜건설사) 단속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의원 발의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쟁점 안건이다.

조례안은 공공입찰 적격 업체를 가리기 위한 사전단속의 경우 기술 능력과 시설·장비·사무실을 단속 사항으로 한정하고, 자본금은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도 집행부는 상위 법령을 위반한다며 부동의 의견을 냈다.

도의회가 지난 회기에 의결한 '경기도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도 집행부에서 재의(再議)를 요구해 처리 결과도 관심을 끈다.

도는 조례안 내용 가운데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지정 권한의 경우 도지사가 아닌 국토부장관에 있다며 재의 요구안을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