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은 동해안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의 서민·취약층을 상대로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하고 신규대출 한도를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미소금융과 전통시장 상인회 대출 이용자는 6개월부터 2년(상인회 대출은 6개월)까지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 중이거나 사업장을 소유한 미소금융 신규 이용자는 한시적으로 1천만원씩 상향된 한도와 최대 2.5%포인트 인하된 대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달리는 국민신문고'와 협업해 '찾아가는 서민금융' 이동 상담도 벌인다.

이동상담실은 16일 동해시청, 17일 강릉시청에 각각 마련된다.

산불 피해지역 취약층 금융지원 개시…상환유예·한도확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