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가운데)가 14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재난지원금 긴급지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충청남도 제공
양승조 충남지사(가운데)가 14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재난지원금 긴급지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충청남도 제공
충청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16만7000명에게 657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식당과 카페 등 소상공인 12만9000명과 운수업 종사자, 문화예술인, 노점상, 대리운전기사, 종교시설 등 3만8000명이다. 예산 657억6500만원은 전액 도비로 지급한다. 재원은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예비비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피해 회복과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국가 지원과는 별도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유흥시설과 콜라텍 등 집합금지 7종은 시설마다 100만원을 지급한다. 식당과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이‧미용업, 학원교습소 등 영업제한 28종은 50만원,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위기 273종은 각각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인택시, 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등 운수업 종사자들은 30만원, 문화예술인과 노점상도 각각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방문강사,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은 30만원, 5000여 개 종교시설은 50만원씩 받는다.

공주·논산시와 부여·서천·청양·홍성·예산군 등 7개 시·군은 도비와 절반씩 매칭해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다른 지자체도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있어 실제 지원액은 더 많을 것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지원 대상자들은 오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시·군청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오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된다.

양승조 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로 불편을 겪을 때, 소상공인들은 영업제한과 집합 금지로 위기를 감내해야 했다”며 “제출서류 등 증빙자료를 간소화하고, 폭넓고 신속한 지원으로 완전한 일상 회복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홍성=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