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8일 이른바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판결문을 근거로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한 여권을 향해 "거짓 네거티브는 더이상 소용이 없게 됐다"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당시 대검 중수부(주임검사 윤석열)가 대장동 대출 브로커로 알려진 조우형 등 관련 범죄를 수사하였으나 불기소하고, 그 후 3개월 뒤 예금보험공사가 대장동 브로커 조씨와 남욱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는 '대장동 브로커' 봐주기 수사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입장문에서 "오늘 민주당이 공개한 판결문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조우형의 범죄를 수사했으나 불기소했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며 "오히려 조우형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조우형은 뇌물을 전달한 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을 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은 김만배가 수사 직전 허위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떠든 말을 금과옥조로 여기며 허위 의혹을 확산해왔다"며 "이제 거짓 네거티브는 소용이 없다.
곧 수사를 통해 이재명 후보의 '재판거래 의혹'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TF는 이날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재산세 체납과 관련해 과거 국민의힘 선대본부 측이 '당시 살던 아파트의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갔고 예전 주소지로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돼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 "위장 전입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TF는 "고지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므로 국민의힘 해명대로라면 2012∼2015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실거주지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입장문에서 "허위 네거티브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김씨는 아파트 17층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전입 신고도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입신고 부분은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이미 해명이 끝난 부분으로서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며 "현 정부가 인사 검증하고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통과시킨 사안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