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케이윌 "부적절한 행동, 반성합니다"
케이윌은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의 무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어,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불편을 안겨 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죄송하다"고 전했다.
앞서 케이윌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진투표 참여 인증샷을 올렸다.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공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 및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케이윌은 해당 투표 인증샷이 논란이 되자 즉각 삭제 조치했다.
<다음은 케이윌이 인스타그램에 남긴 글 전문>
금일 오전 SNS를 통해 사전투표 후 업로드했던 게시물에 대하여 사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무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어,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불편을 안겨 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진=인스타그램)
장진아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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