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기자 "이재명 지지단체도 별도 기사로 고발…권력자 고소·고발 남발"
검찰, '조국 명예훼손 1심 무죄' 기자에 2심도 실형 구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ID)로 반라의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됐다고 보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인터넷신문 기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해당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으며 2심에서도 조 전 장관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검찰은 3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인터넷매체 '펀앤드마이크' 기자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를 맡은 김소연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검찰은 이 사건의 보도 내용이 '사실을 암시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조국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네티즌의 논란 현상을 보도했을 뿐 사실을 암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권력자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보도 자체를 못하게 고소와 고발을 남발한다"며 "모든 권력자와 일반 시민, 언론인 모두에게 공정한 잣대로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20년 1월 30일 '조국 추정 아이디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 등 업로드'라는 제목의 기사로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이 기사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조 전 장관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여성 모델의 반라 사진을 게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논란을 담았다.

조 전 장관은 2020년 8월 기사 내용이 허위이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를 고소했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하지만 1심은 조 전 장관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로 사진이 유포됐다는 기사의 내용을 허위로 보기 어렵고, 기사에 조 전 장관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들도 6대 1로 무죄로 평결했다.

A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관련해 '경찰에 의해 강제 입원됐다'고 주장한 김사랑 씨를 인터뷰했다가 이 후보 지지 단체 관계자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고발돼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조리가 있으면 물어보고 주장을 듣고 전하는 것이 언론인의 사명인데, 업무를 수행했다고 권력자들이 고소와 고발을 남발하는 사회 현상이 황당하다"며 "어떻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지 막막하고 두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