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주의' 단계 이상 땐 노숙인진료시설 확대한다
'주의'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노숙인을 진료하기 위한 지정 의료시설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노숙인진료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건소, 공공의료원 등이 코로나19 감염병 선별진료와 전담병원 업무에 집중하게 되면서 노숙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고시 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 감염병 위기 경보 중 2단계인 '주의' 이상이 발령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를 담당하는 제1, 2차 의료급여기관이 1년간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다.

다만 이 경우 요양병원은 제외된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의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내달 11일까지 복지부 자립지원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