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특정후보에 불리' 신문 1천200부 배부한 주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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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에 관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배부한 혐의로 선거구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 1천200여 부를 통상적이 아닌 방법으로 관내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하고 선거구민 등을 대상으로 배부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95조'에는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등을 통상방법 외로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 1천200여 부를 통상적이 아닌 방법으로 관내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하고 선거구민 등을 대상으로 배부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95조'에는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등을 통상방법 외로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