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불법 인쇄물을 붙이던 A씨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통령선거 관련 불법 인쇄물 붙이던 현행범 적발
A씨는 지난 26일 대구시 동구 한 근린공원에서 '틈만 나면 국정농단에 대해 사죄하라는 ○○○에게는 표를 주고…'라는 내용으로 특정 후보자 이름이 명시된 인쇄물을 붙이려다 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에 발견됐다.

공정선거지원단 신고로 그는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시선관위는 지난 16일부터 대구 시내 대로변, 이면도로 등에서 같은 내용의 인쇄물 1천300여장을 발견해 철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벽보, 인쇄물 등을 붙일 수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