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소독 등 일반용 물품이라도 기준 적합하면 등록 가능
법령서 정한 용도 등 명시 안 하면 소핑몰 판매중지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방역물품 확대 다양화·안전관리 강화
조달청은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19 확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 관련 나라장터 등록 물품을 확대, 다양화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28일 조달청에 따르면 다수공급자계약을 정비해 이같이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제의 경우 전문 방역업체용 물품들만 나라장터에 등록이 가능해 자가 소독 등 일반용 방역물품들은 수요기관이 개별적으로 구매해야 했다.

앞으로는 시험·검사기관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거쳐 환경부 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일반용 방역물품을 등록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살균·소독제 사용 시 대국민 안전 강화 조치도 시행한다.

내달 2일부터는 제품별 규격서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품 용도, 사용 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나라장터 쇼핑몰 판매 중지 등으로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조달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공급이 최우선적인 가치"라며 "방역에 필수적인 물품이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