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노사, 파업해도 재난 모니터링·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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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목적인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
국토안전관리원은 28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국토안전관리원지부와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했다.
필수유지업무 제도는 노동조합법상 철도, 수도, 전기, 병원 등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를 저해할 수 있는 분야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파업 시에도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노사 공동의 목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쟁의 기간에도 재난사고 모니터링 및 대응 업무, 현장 조사업무 등을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했다.
김일환 원장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기관의 설립목적 달성은 노사협력이라는 전제하에 가능한 것"이라며 "노사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국토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필수유지업무 제도는 노동조합법상 철도, 수도, 전기, 병원 등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를 저해할 수 있는 분야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파업 시에도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노사 공동의 목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쟁의 기간에도 재난사고 모니터링 및 대응 업무, 현장 조사업무 등을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했다.
김일환 원장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기관의 설립목적 달성은 노사협력이라는 전제하에 가능한 것"이라며 "노사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국토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