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추락사' 요진건설·현대엘리베이터 압수수색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현대엘리베이터 3년여간 사망사고 8건…노동부 대대적 감독(종합2보)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사망 사고가 빈발하는 현대엘리베이터를 대대적으로 감독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경기 성남시 판교에서 승강기 설치작업 중 2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대엘리베이터 본사와 전국 시공 현장에 대한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노동부는 "2019년 이후 3년여간 현대엘리베이터 시공 현장에서 총 8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감독 배경을 전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으로 현대엘리베이터 본사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본사를 대상으로 엘리베이터 제조·설치·유지관리 과정의 안전 체계가 제대로 구축·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새로 설치되고 있는 건설 현장 일부도 감독한다.

특히 현대엘리베이터와 설치 시공사인 협력업체 간 업무 구분, 협력업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방식 등에 대해 실태조사도 한다.

앞서 지난 8일 판교 제2테크노벨리 업무 연구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현대엘리베이터 승강기를 설치하던 작업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사고가 난 건물은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아 2020년 5월부터 지하 5층, 지상 12층, 연면적 20만여㎡ 규모로 건축 중이었다
노동부는 16∼25일 열흘에 걸쳐 요진건설산업의 전국 공사 현장을 감독했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엘리베이터 업계 1위인 현대엘리베이터 설치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아 안타깝다"며 "반복적으로 중대산업재해를 유발하는 기업을 상대로 강력한 기획감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 경기지청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요진건설산업 서울지사와 사고가 발생한 현장 사무실, 현대엘리베이터 서울사무소와 강서지사 등 4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자료를 토대로 두 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업체 측이 승강기 설치 작업자의 추락 가능성에 대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이행했는지,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와 협업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비상 정지 장치 와이어 연결부분이 풀리면서 승강기가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는 구두 의견을 받았다.

사망자들에 대한 국과수 1차 부검에서는 '다발성 손상'이 사인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