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노동부, '2명 추락사' 요진건설·현대엘리베이터 압수수색(종합)
노동 당국이 경기 성남시 판교에서 승강기 설치작업 중 2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경기지청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요진건설산업 서울지사와 사고가 발생한 현장 사무실, 현대엘리베이터 서울사무소와 강서지사 등 4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자료를 토대로 두 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업체 측이 승강기 설치 작업자의 추락 가능성에 대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이행했는지,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 8일 판교 제2테크노벨리 업무 연구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를 설치하던 작업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노동부와 협업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비상 정지 장치 와이어 연결부분이 풀리면서 승강기가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는 구두 의견을 받았다.

사망자들에 대한 국과수 1차 부검에서는 '다발성 손상'이 사인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사고가 난 건물은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아 2020년 5월부터 지하 5층, 지상 12층, 연면적 20만여㎡ 규모로 건축 중이었다.

건물에는 제약회사 연구시설 및 사옥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