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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현수, 우크라 침공에 러시아군 차출?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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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러시아로 귀화한 빅토르 안
    네티즌 "예비군 차출될 수 있다"
    현지 매체 "사실과 다른 내용"
    前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 기술 코치 빅토르 안(안현수). / 사진=뉴스1
    前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 기술 코치 빅토르 안(안현수). / 사진=뉴스1
    러시아로 귀화한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빅토르 안(한국명 안현수·36)이 러시아군에 차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러시아 운동선수 빅토르 안 근황'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빅토르 안이 러시아 예비군으로 차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사시 러시아 국적의 40세 이하 모든 남성이 예비군에 차출되며 소집 명령 발동 시 해외에 있는 러시아 국적 시민도 72시간 안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빅토르 안의 러시아군 차출설은 지난 18일 푸틴 대통령이 2022년 군사 훈련을 위해 러시아 시민을 징집한다는 법령에 서명한 것에서 비롯됐다.

    다만 법령에 따르면 '40세 이상 모든 남성이 징집 대상'이라는 내용은 누리꾼의 주장과 달랐다. 예비군 소집 나이는 군대 계급에 따라 나뉘었다. 병사·부사관·소위의 경우 50세 이하, 대령 또는 대위는 65세 이하가 예비군에 소집됐다.

    또한 법 집행기관, 소방서, 세관, 시민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징집 대상이 아니었다. 이외에도 항공 및 철도 운송 직원, 해상 및 선박 구성원도 징병에서 면제된다.

    아울러 '해외에 체류하는 러시아 국적 모든 남성이 72시간 안에 러시아로 복귀해야 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러시아 현지 매체는 "해당 법령 발행이 우크라이나 침공과 무관하다"며 "매년 발효하는 일반적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빅토르 안은 2006년 토리노동계올림픽에서 한국 국적으로 금메달 3개를 목에 걸면서 군 면제 혜택을 받았다. 이후 2010년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2011년 러시아 귀화를 결정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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