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4차례 감면해 1천260건, 108억8천여만원 지원
울산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31억원 혜택
울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2년간(2020년, 2021년) 4차에 걸쳐 임대료를 감면해 1천260건, 108억8천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으로 임차인에게 약 31억원 추가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한다.

지원 대상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공유재산을 빌려 사용 중인 임차인이다.

지원 내용은 휴무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대 기간 연장 또는 임대료 100% 면제, 사용한 경우 임대료 50% 인하 등이다.

지원 신청은 3월 2일부터 시 및 구·군 재산관리부서에서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