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70%에서 40∼90%…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달 1일 시행
지자체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소각-매립 실적 따라 차등
그동안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교부되던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지자체별 폐기물 소각·매립 감소 실적에 따라 차등 교부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매립할 경우 1㎏당 10∼30원, 소각할 경우 1㎏당 10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그동안 국고로 징수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70%를 지자체가 폐기물 및 순환자원 관련 사업에 활용하도록 교부해왔다.

이 비율을 지자체들이 폐기물의 소각·매립량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기 위해 차등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소각·매립 처분한 폐기물의 총량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처분량으로 환산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자체에는 90%를, 낮은 지자체에는 50%를 교부한다.

아울러 교부율의 10% 범위에서 조정값을 추가로 적용해 폐기물 소각량이 적고 매립량이 많은 지자체에는 50%보다 낮은 교부금을 준다.

또 자원순환특별회계(폐기물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하는 지자체에는 교부금을 10% 추가로 교부한다.

특정 1곳의 지자체가 너무 많은 교부금을 받지 않도록 최고 교부율은 90%로 한정했으며, 지자체의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교부율은 40%로 정했다.

환경부는 5월 31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7월 31일까지 지자체별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통보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