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부경찰서는 선거운동 중이던 정당 선거사무원 2명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거운동 중이던 선거사무원 폭행 50대 여성 영장
A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 10분께 대구 동구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모 정당 소속 선거사무원들의 얼굴을 때리고 입고 있던 옷을 찢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홍보차량에 붙어 있던 현수막을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추가 조사를 통해 A씨가 앞서 16일부터 19일까지 지역에서 대선후보 현수막 4점을 훼손한 점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선거폭력 등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