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2013년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던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17억원을 대출받았고, 대출을 전후해 신안저축은행 전 대표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당시 윤 후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이었던 만큼 이는 수사와 대출을 주고받은 '부당 거래'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윤 후보의 장모 최씨의 사기·의료법 위반 판결문 등을 분석한 결과 이런 사실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TF는 "장모 최씨는 2013년 윤 후보가 근무하는 중앙지검 수사 피의자(신안저축은행)로부터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의료재단 명의로 17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았다"며 "대출 전후로 오너일가인 신안저축은행 전 대표(김건희 씨의 서울대 EMBA 동기)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TF는 또 "대출 서류를 작성한 당일 대출 승인과 대출금 지급이 이뤄졌다는 것도 이례적"이라며 "장모 최씨는 신안저축은행 전 대표의 불기소 이후 사상 초유의 48억원에 달하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도 받았다"고 말했다.
현안대응 TF 단장인 김승원 의원은 "검사 가족이 수사받는 피의자와 거래해 17억원의 거액을 대출받는다는 건 그 자체로 중대 비리"라며 "선처를 대가로 부당 거래가 있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윤 후보는) 당장 피의자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