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위 현안대응 TF 추가의혹 제기…"사상 초유 '48억 마통' 대출도"
민주 "불기소 처분 신안저축은행, 尹장모에 17억 부당대출"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2013년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던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17억원을 대출받았고, 대출을 전후해 신안저축은행 전 대표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당시 윤 후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이었던 만큼 이는 수사와 대출을 주고받은 '부당 거래'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윤 후보의 장모 최씨의 사기·의료법 위반 판결문 등을 분석한 결과 이런 사실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TF는 "장모 최씨는 2013년 윤 후보가 근무하는 중앙지검 수사 피의자(신안저축은행)로부터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의료재단 명의로 17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았다"며 "대출 전후로 오너일가인 신안저축은행 전 대표(김건희 씨의 서울대 EMBA 동기)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TF는 또 "대출 서류를 작성한 당일 대출 승인과 대출금 지급이 이뤄졌다는 것도 이례적"이라며 "장모 최씨는 신안저축은행 전 대표의 불기소 이후 사상 초유의 48억원에 달하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도 받았다"고 말했다.

현안대응 TF 단장인 김승원 의원은 "검사 가족이 수사받는 피의자와 거래해 17억원의 거액을 대출받는다는 건 그 자체로 중대 비리"라며 "선처를 대가로 부당 거래가 있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윤 후보는) 당장 피의자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