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신청 필요"
"임업 직불금 받으려면 10월 전까지 임업 경영체 등록해야"
산림청은 올해 10월 1일 시행될 임업 직불제의 지급대상이 되려면 직불금 신청 전에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 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9월 30일까지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 경영체 등록을 위해서는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신청해야 된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신청한 경영정보에 대한 현지 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발급된다.

인근 주민센터 등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임업 직불제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 직접 지불금을 주는 제도다.

현재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 예고 중이다.

이규명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주와 임업인은 임업 경영체 등록을 꼭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