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선배 폭행' 50대 조폭에 살인미수 혐의 적용
경찰이 같은 폭력조직 소속인 선배를 둔기로 폭행한 뒤 도주했다가 붙잡힌 후배 조직폭력배에게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한 인천 모 폭력조직 소속 A(51)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 3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선배 조직원인 B(52)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2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후 도주한 A씨를 나흘 만에 체포했으며 B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B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전 B씨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말다툼을 했고, 범행을 예고하는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경찰은 A씨가 둔기를 미리 준비한 데다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을 토대로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이 속한 폭력조직은 2013년 유흥업소 이권에 개입하고 폭행 사건을 저질렀다가 두목 등 60여명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사실상 와해했다.

이후 신규 조직원을 영입하면서 조직을 재건했고 2018년에도 조직원 40여명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위험한 부위인 머리를 가격했다"며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죄명을 바꿔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