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기업사냥' 주범, 1심 징역 8년→ 2심 징역 5년
무자본 인수·합병(M&A) 후 회사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코스닥 상장기업 지유온(옛 지와이커머스)의 실질 사주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A(6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업체 전 대표 B(47)씨 등 3명은 1심의 징역 2년6개월∼3년에 집행유예 3∼4년이 유지됐다.

A씨가 감형된 배경에는 1심에서 인정된 횡령·배임액 480여억원 중 110억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되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 회사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고, 예전에 회사자금 수백억을 횡령해 징역 4년을 선고받는 등 전과가 다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왜 자꾸 이러느냐.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2017년 4월 전자상거래 업체 지와이커머스를 인수하고 회사가 보유한 자금 500억원을 페이퍼 컴퍼니에 대여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뒤 회사에 연대보증을 떠넘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2016년 매출액 276억원으로 기업 간 전자상거래 업계 1∼2위를 달리던 지와이커머스는 회사 자금 사정 악화로 위기에 몰렸고, 결국 지난해 4월 상장 폐지됐다.

A씨는 증권가에서 악명 높은 기업사냥꾼으로, 지와이커머스 외에도 인네트와 핸드소프트, 레이젠, KJ프리텍을 차례로 인수해 자금을 빼돌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일당은 스스로 수억 원대 연봉을 책정해 수령하고, 최고급 차량을 회사 명의로 리스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들 일당의 불법 행위 때문에 피해를 본 소액주주는 1만명, 피해액은 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