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윤상현 1심 벌금 80만원 불복 항소
검찰이 2020년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한 국민의힘 윤상현(60) 의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윤 의원 사건에 대해 전날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6)씨 등 공범 9명의 1심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1심 법원이 이른바 '총선 공작'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하자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했다.

윤 의원도 검찰보다 먼저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그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은 피했으나 일부 유죄로 선고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고 싶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1심 법원은 윤 의원이 4·15 총선 이후 같은 해 5월 1일 선거운동과 관련해 언론인 등 6명에게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정했다.

당시 선거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 총선 공작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때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경쟁 후보였던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5)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라고 유씨에게 시키고, 한 언론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실제로 유씨는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2009년 안 전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며 허위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후 한 언론사는 이 고소장을 토대로 안 전 의원과 관련한 허위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으며, 윤 의원이 허위 보도 이후 해당 언론사 대표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