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 함께 식당·카페 이용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악영향 없을 듯"
"12∼18살 방역패스도 효력 중단"
대구지법 "60살 미만 식당·카페 출입 때 방역패스 없어도 돼"
대구에서 60살 미만은 식당이나 카페를 출입할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또 대구시가 12∼18살 청소년에 적용하려던 코로나19 방역패스의 효력도 중단됐다.

대구지법 행정1부(차경환 부장판사)는 23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교수와 지역 청소년 등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백신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식당·카페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 중 60살 미만인 자에 대한 부분의 효력을 본안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하라"고 밝혔다.

식당·카페 출입 때 60살 미만인 사람에 대한 방역패스 중단은 전국에서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또 "12∼18살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확대조치부분도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만큼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방역정책이 60살 이상 고위험군이나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60살 미만의 미접종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법익균형성 원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미접종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식당·카페를 이용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 등 여러 변수는 예측하기 어렵고, 현재의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방역당국도 새로운 고시로 대응이 가능하고, 법원도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만큼 현행 방역패스의 효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 등은 지방자치단체 고시 내용은 보건복지부 조치와 거의 동일하지만 문서 형식상 요건을 들어 보건복지부 조치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자 대구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백신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