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쓰지도 않은 하수관로 사용료 징수 '말썽'
청주시가 공공 하수관로를 사용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사용료를 잘못 징수했다가 일부만 되돌려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3일 청주시에 따르면 2008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공 하수관로를 사용하지 않는 상당구 용암동의 전원주택 11가구에 1천169만원의 하수도 요금을 잘못 부과했다.

2020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 일대 31가구에도 578만원의 하수도 요금을 잘못 부과했다.

뒤늦게 주민의 이의 제기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시는 31가구에 잘못 부과된 하수도 요금 전액을 환급해줬다.

하지만 전원주택 11가구에는 최근 5년간 부과된 하수도 요금 593만원만 되돌려줬다.

지방재정법상 금전, 채권, 채무의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이유에서다.

결국 전원주택 11가구는 576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이의 제기가 들어와 확인한 결과 하수도 요금이 잘못 부과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전원주택 11가구에 잘못 부과된 요금을 모두 환급해주지 못해 죄송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 담당자가 계속 바뀌어서 하수도 사용료가 왜 잘못 부과됐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