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원 퇴직금' 곽상도 사건, 대장동 사건 재판부에 배당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앞서 대장동 개발 비리와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이들과 같은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남욱 변호사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 사건을 이날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앞서 대장동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씨,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성남도개공에서 사업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형사합의22부는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다.

담당 재판장은 양철한 부장판사였으나 최근 단행된 법원 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 결과 이준철 부장판사로 변경됐고, 두 명의 배석판사도 다른 판사로 변경됐다.

곽 전 의원 사건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돼 있고 공동 피고인인 남 변호사도 이미 재판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이 같은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풀이된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난해 4월 말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곽 전 의원은 2016년 3∼4월께 제20대 총선 즈음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곽 전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검찰은 상상과 추측만으로 곽 전 의원을 기소했다며 "공판 과정에서 검찰의 상상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곽 전 의원에게 그의 아들을 통해 성과급 형식으로 뇌물을 주고 그 액수만큼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게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