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공사 "인천시, 매립지내 승마장·수영장 운영해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AG) 경기장으로 수도권매립지 내에 건립한 승마장과 수영장을 인천시가 운영해야 한다고 23일 주장했다.

이들 시설은 수도권매립지 건설·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25%를 징수해 마련한 기반사업 부담금 중 740억원을 들여 건립했다.

매립지공사는 서울시·경기도·인천시와 환경부 등 4자 합의에 따라 건립 비용을 부담했고 아시안게임 종료 이후에는 48억7천만원을 추가로 부담해 이들 시설의 관리·운영을 담당해왔다.

하지만 매립지공사는 승마장과 수영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이 정하는 주민편익시설이 아니라서 앞으로는 인천시가 운영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승마장 등의 운영을 공사에 위탁하려면 운영비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인천시는 어렵다고 회신했다"며 "운영비 지급이 어렵다면 인천시가 직접 운영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다시 발송했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울시·경기도 등과 합의에 따라 건립한 시설을 인천시로 이관할 수 있는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일단 시체육회를 통해 활용 방안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