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임기 2개월짜리' 의장 보궐선거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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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의장 선거 출마 위해 4월 사퇴…광주시의회는 직무대행 대조
전남도의회가 지방선거 출마 예정인 현 의장의 사퇴 이후 임기 2개월 짜리 새 의장을 선출하는 보궐선거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김한종 의장 사퇴 이후 신임 의장 선출을 검토 중이다.
장성군수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김 의장은 4월 사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제61조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闕位)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고 있다.
선출된 의장의 임기는 규정에 따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다.
이에 따라 4월 신임 의장이 선출된다면 임기는 6월까지 2개월에 불과하다.
하지만 2개월짜리 '임시 의장'을 뽑기 위해 굳이 선거까지 치러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의장이라는 '감투'를 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관련 법상 의장의 궐위 시 부의장 등의 직무대리도 가능하다.
전남도의회와 달리 김용집 의장이 출마 예정인 광주시의회는 보궐선거가 아닌 직무대행을 검토 중이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신임 의장 재임 기간에 회기가 한차례뿐이어서 큰 의미도 없고 선거로 인해 분란이 있을 수도 있어 직무대행을 고려 중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김한종 의장 사퇴 이후 신임 의장 선출을 검토 중이다.
장성군수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김 의장은 4월 사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제61조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闕位)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고 있다.
선출된 의장의 임기는 규정에 따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다.
이에 따라 4월 신임 의장이 선출된다면 임기는 6월까지 2개월에 불과하다.
하지만 2개월짜리 '임시 의장'을 뽑기 위해 굳이 선거까지 치러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의장이라는 '감투'를 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관련 법상 의장의 궐위 시 부의장 등의 직무대리도 가능하다.
전남도의회와 달리 김용집 의장이 출마 예정인 광주시의회는 보궐선거가 아닌 직무대행을 검토 중이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신임 의장 재임 기간에 회기가 한차례뿐이어서 큰 의미도 없고 선거로 인해 분란이 있을 수도 있어 직무대행을 고려 중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