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지난해 고충민원 제기…"100개월분 미지급 급여 지급해야"
권익위 "故안병하 치안감 의원면직, 강압에 의한 것…취소해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의원면직은 강압에 의한 것으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안 치안감의 유족은 지난해 6월 '고인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해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그에 따른 미지급 급여를 지급해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5·18보상심의위원회,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기록을 바탕으로 "고인이 고문 등 강압에 의해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비슷한 시기 강제 해직된 공무원에 대한 정부의 보상사례 등을 고려해 연령정년(당시 61세)을 기준으로 고인의 사망일까지 100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경찰청장에 안 치안감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 취소와 미지급 급여 지급을 권고했다.

1980년 당시 전라남도경찰국장(경무관)이었던 고인은 5·18광주민주화운동 시위대에 대한 강경진압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5월 26일 직위 해제됐다.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구금돼 조사를 받고 6월 2일 의원면직된 후 석방됐으나 고문 후유증을 겪다가 1988년 10월 10일 사망했다.

안 치안감은 5·18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돼있다.

앞서 경찰청은 고인을 '2017년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선정하고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을 추서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고인은 상부의 강경 진압 지시에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인권 보호에 앞장선 분"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늦게나마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