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코로나19 피해 울산시민 대상 지방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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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시민을 위한 지방세제 지원 대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제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확진 및 자가격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등이다.
주요 지원 내용을 보면 우선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자진 신고 세목에 대해서 신고 및 납부 기한을 6개월로 연장하고, 한 차례 추가 연장해 최대 1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한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부과 고지 세목도 마찬가지로 최대 1년까지 징수 유예할 수 있다.
지방세외수입은 개별법상 근거 조문에 따라 체납 처분 유예, 납부 기한 연장 등이 이뤄진다.
또 영업 부진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 조사를 유예하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서면 조사를 활용한다.
시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이 지방세 추가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시에 따르면 지방세제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확진 및 자가격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등이다.
주요 지원 내용을 보면 우선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자진 신고 세목에 대해서 신고 및 납부 기한을 6개월로 연장하고, 한 차례 추가 연장해 최대 1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한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부과 고지 세목도 마찬가지로 최대 1년까지 징수 유예할 수 있다.
지방세외수입은 개별법상 근거 조문에 따라 체납 처분 유예, 납부 기한 연장 등이 이뤄진다.
또 영업 부진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 조사를 유예하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서면 조사를 활용한다.
시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이 지방세 추가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