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해당 민간업체, 개발이익 산정도 엉터리"
업체제안 '수용취소'·2명 징계 요구…의정부시장에 주의 촉구

의정부시가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카일' 개발을 추진하면서 조건도 갖추지 못한 특정 민간업체와 사실상 수의계약을 맺고 담당 국·과장이 나서 업체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사업이익을 실제의 6분의 1 수준으로 적게 계산해 제출했으나 의정부시는 이 또한 눈감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2일 공개한 '의정부시 도시개발시행사 선정 특혜 의혹 관련 공익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19년 10월 8일 의정부시와 민간사업자(공모로 선정)가 공동시행자가 돼 공동주택 및 혁신성장센터 등 '창의적 혁신성장 플랫폼'을 조성하는 내용의 캠프카일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후 사업구역 13만2천108㎡ 내 사유지 일부인 205㎡(0.16%)를 보유한 A업체는 '100% 민간' 개발하는 내용의 개발계획을 제안했다.

"의정부시, '캠프카일 개발' 국방부 동의도 없이 민간 특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A사는 이 개발구역의 토지 99%를 보유한 국방부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정부시의 해당 업무 담당 과장 B씨는 '민간사업자는 공모로 선정해야 한다' '국방부 동의가 없어 반려해야 한다'는 실무자의 의견에도 "동의가 필요없다"거나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이라며 A사의 제안을 수용할 것을 종용했다.

수용 결정 이후 시장의 결재를 받을 때는 "국방부의 동의를 받았다"고 거짓 보고하기도 했다.

A사 외에도 3개 업체가 사업계획을 제안했지만, 의정부시는 서식이 누락됐다거나 이미 A사의 제안을 수용했다는 이유로 모두 반려했다.

B씨는 앞서 A사가 설립되기도 전인 지난 2018년 3월경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전 비서로부터 A사 대표의 부친 C씨(이후 A사 고문)를 소개받아 알고 지냈던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

B씨는 또 의정부시가 A사의 제안에 대해 '조건부 수용'한다고 통보한 이후 C씨가 "'조건부 수용'보다는 '수용'으로 하는 것이 투자 유치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냥 '수용'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자 바로 '수용'으로 문구를 바꿔 A사에 공문을 보내주기도 했다.

한편 A사는 2천78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분양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하면서도 사업이익 산출에는 공동주택 분양수입을 제외한 용지 매각 부분만 포함해 사업이익을 404억원(공공기여분 4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의정부시는 사업이익과 공공기여분 규모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면서도 A사의 계산법대로 공동주택 분양 수입을 제외했고 결국 공공기여분을 589억원으로 결정했다.

"의정부시, '캠프카일 개발' 국방부 동의도 없이 민간 특혜"
그러나 감사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뢰, A사의 사업계획을 공동주택 분양수입을 포함해 재추정해 본 결과 사업이익은 2천46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A사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갖게 되고 정작 시는 적정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감사원은 의정부시에 A사의 제안 수용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면서 B씨를 해임하는 등 관련자 2명을 징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하여금 의정부시장에게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