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자체의 환경 유해업 허가 반려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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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관할 지자체가 공장 건축 허가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22일 부산 사하구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레미콘 업체 A사가 사하구를 상대로 제기한 레미콘 공장 신축 불허 처분 소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2020년 4월 신평장림산업공단에 레미콘 공장을 짓겠다고 사하구에 3차례에 걸쳐 신축 계획을 신고했지만, 구는 이를 모두 불허했다.
해당 공단에 이미 6개의 레미콘 업체가 밀집해 있어 공장이 추가로 생길 경우 대기오염 등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사는 레미콘 건축 신고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열린 1심 재판부는 레미콘 공장에서 미세먼지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해 10월 2심 재판부는 대기 오염의 가능성을 인정하며 허가 반려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사하구의회와 주민들은 해당 레미콘 공장 입주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서명 운동을 벌이는 등 강경하게 맞서왔다.
/연합뉴스
22일 부산 사하구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레미콘 업체 A사가 사하구를 상대로 제기한 레미콘 공장 신축 불허 처분 소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2020년 4월 신평장림산업공단에 레미콘 공장을 짓겠다고 사하구에 3차례에 걸쳐 신축 계획을 신고했지만, 구는 이를 모두 불허했다.
해당 공단에 이미 6개의 레미콘 업체가 밀집해 있어 공장이 추가로 생길 경우 대기오염 등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사는 레미콘 건축 신고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열린 1심 재판부는 레미콘 공장에서 미세먼지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해 10월 2심 재판부는 대기 오염의 가능성을 인정하며 허가 반려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사하구의회와 주민들은 해당 레미콘 공장 입주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서명 운동을 벌이는 등 강경하게 맞서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