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공보는 16면 이내의 책자형 공보와 양면 1장인 전단형 공보로 구성된다.
먼저 발송된 책자형 선거공보에는 재산·병역·납세·전과·학력 등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가 실려 있다.
선관위는 대선 후보의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은 오는 27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한다.
대선과 같은 날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책자형 선거공보도 오는 27일 투표안내문과 함께 발송된다.
중앙선관위는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 등 신청자에게는 27일까지 선거공보를 발송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우편함에 있는 다른 가정의 선거공보를 은닉·훼손하거나 무단으로 가져가면 공직선거법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각 대선 후보의 책자형 선거공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책·공약 마당'(https://policy.nec.go.kr) 코너에서도 먼저 확인할 수 있다.
대선 후보의 전단형 선거공보는 오는 25일,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의 선거공보는 26일 순차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