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항공사 등에 고용유지지원금 3년 연속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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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판단기준 마련…"경영 어려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계속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3년 연속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써 저비용항공사(LCC)들도 계속해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경영 여건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계속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판단기준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실적이 적자인 기업, 지난해 실적이 흑자인 경우에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계속 지원한다.
2020∼2021년 연속으로 실적이 흑자인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와 경영 여건에 대한 자료를 담은 '3년 이상 계속 지원 검토요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체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 위기를 겪을 때 사업주가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면, 정부가 최대 90%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3년 연속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다.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LCC들은 다음 달로 지원 3년째를 맞는 만큼 원칙적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시행령은 지원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속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LCC에는 당연히 계속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형항공사(FSC)에 대한 지원 연장 여부는 요건을 세부적으로 따져본 뒤 결정될 전망이다.
노동부가 이번 기준을 마련하기 전 대형항공사들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등을 분석한 결과 대한항공은 경영 실적이 양호하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특정 기업에 대한 지원 여부를 (노동부) 본부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지방 관서가 이번에 마련한 기준을 준용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기업들이 어려운 요건에서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로써 저비용항공사(LCC)들도 계속해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경영 여건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계속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판단기준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실적이 적자인 기업, 지난해 실적이 흑자인 경우에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계속 지원한다.
2020∼2021년 연속으로 실적이 흑자인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와 경영 여건에 대한 자료를 담은 '3년 이상 계속 지원 검토요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체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 위기를 겪을 때 사업주가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면, 정부가 최대 90%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3년 연속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다.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LCC들은 다음 달로 지원 3년째를 맞는 만큼 원칙적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시행령은 지원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속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LCC에는 당연히 계속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형항공사(FSC)에 대한 지원 연장 여부는 요건을 세부적으로 따져본 뒤 결정될 전망이다.
노동부가 이번 기준을 마련하기 전 대형항공사들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등을 분석한 결과 대한항공은 경영 실적이 양호하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특정 기업에 대한 지원 여부를 (노동부) 본부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지방 관서가 이번에 마련한 기준을 준용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기업들이 어려운 요건에서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