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자해사망자 유서 없애 은폐"…군사망조사위 진상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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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1건 진정사건 조사 완료…관련자료 훼손·폐기사건들 포함
737건 계속 조사…"활동시한 한계에도 충실히 조사해 본분 완수"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사망 원인을 은폐·조작했던 사건 등 31건의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새로 진상이 규명된 사건에는 구타 등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자해 끝에 숨졌지만, 유서를 없애 진상을 은폐하려 했거나, 사망자 관련 자료를 훼손·폐기해 사망원인을 은폐·조작하려 했던 사건들이 포함됐다.
다만, 위원회는 망인의 구체적인 사망 시점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관련 법에 따라 60일로 정해진 이의신청 시한이 지나 조사 결과가 확정되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또 사망 당시 순직 처리를 비롯한 합당한 처우를 받지 못한 사건들을 조사해 사망과 복무 중에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규명하고, 고인·유족에 대한 처우를 제대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재차 권고했다.
위원회는 지난 21일 48차 정기회의에서 자해 사망사건 등 23건의 진상규명을 포함해 31건의 진정 사건을 종결했다.
지금까지 접수된 총 1천787건의 진정 중 1천50건이 종결됐고, 737건의 진정 사건이 조사 중이다.
송기춘 위원장은 회의에서 "코로나19 등 조사활동에 어려움을 미치는 상황이 계속되고 활동 시한이 다가오는 등 한계가 있지만, 나머지 사건들을 충실히 조사해 본분을 완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위원회는 1948년 11월 이후 발생한 군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한시적 기구로 2018년 9월 공식 출범했다.
당초 활동 기간은 3년으로 작년 9월까지였지만,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활동 기간을 5년(2023년 9월까지)으로 늘렸다.
/연합뉴스
737건 계속 조사…"활동시한 한계에도 충실히 조사해 본분 완수"

새로 진상이 규명된 사건에는 구타 등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자해 끝에 숨졌지만, 유서를 없애 진상을 은폐하려 했거나, 사망자 관련 자료를 훼손·폐기해 사망원인을 은폐·조작하려 했던 사건들이 포함됐다.
다만, 위원회는 망인의 구체적인 사망 시점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관련 법에 따라 60일로 정해진 이의신청 시한이 지나 조사 결과가 확정되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또 사망 당시 순직 처리를 비롯한 합당한 처우를 받지 못한 사건들을 조사해 사망과 복무 중에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규명하고, 고인·유족에 대한 처우를 제대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재차 권고했다.
위원회는 지난 21일 48차 정기회의에서 자해 사망사건 등 23건의 진상규명을 포함해 31건의 진정 사건을 종결했다.
지금까지 접수된 총 1천787건의 진정 중 1천50건이 종결됐고, 737건의 진정 사건이 조사 중이다.
송기춘 위원장은 회의에서 "코로나19 등 조사활동에 어려움을 미치는 상황이 계속되고 활동 시한이 다가오는 등 한계가 있지만, 나머지 사건들을 충실히 조사해 본분을 완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위원회는 1948년 11월 이후 발생한 군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한시적 기구로 2018년 9월 공식 출범했다.
당초 활동 기간은 3년으로 작년 9월까지였지만,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활동 기간을 5년(2023년 9월까지)으로 늘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