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중고차와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정비업을 해 온 혐의(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A(55)씨와 B(52)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자치경찰, 불법 차량 판금·도색 정비업자 2명 적발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도련동에 있는 한 감귤과수원 창고를 빌려 불법으로 판금과 도색작업을 해 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창고와 가까운 한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차량 수리를 정기적으로 의뢰받아 시중가의 20∼25% 가격으로 불법 정비를 벌여 그동안 1천4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창고 내 차량 정비 작업 현장을 숨기기 위해 입구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한 창고를 임차해 주변 렌터카업체 차량을 대상으로 불법 자동차 정비업을 해 온 혐의를 받는다.

도 자치경찰단은 B씨의 범죄 기간과 수익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자동차 불법 정비는 사후 보상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정상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에 영업손실을 끼치는 한편 유해 화학물질 배출로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폐해를 낳는다.

도 자치경찰단은 지난해에도 불법 정비업 기획 수사를 통해 무등록 정비업자 4명과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자동차 3급 정비업자 3명 등 7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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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