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분=대법관' 보도 고리로 역공…페이스북 코리아에 尹게시물 삭제요청 원희룡 본부장과 '李자택-옆집 GH합숙소 연결' 주장 유포자도 고발키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1일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그분' 등의 발언과 관련해 윤 후보를 중앙선관위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신고한다고 밝혔다.
대장동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이 현직 대법관으로 파악됐다는 한국일보 보도를 고리로 윤 후보와 국민의힘측에 대대적 역공을 취한 것이다.
선대위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선관위에 윤 후보를 신고키로 했다고 공개했다.
법률지원단은 윤 후보가 지난해 10월 21일 게시한 "내부자들, '그분'이 이재명을 가리키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지목했다.
또한 윤 후보가 같은해 11월 4일 "김만배는 어제 '그분의 지침에 따라 한 것'이라면서 본인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면 이재명 후보에게도 배임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제 검찰 수사는 당연히 이재명 후보에게 향해야 한다"며 올린 글 등도 문제 삼았다.
법률지원단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정영학 녹취록상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 내용과는 다르다'며 명확하게 '그분'이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그분'이 모 현직 대법관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까지 계속 '그분'을 이재명 후보라고 적시하여 게시하고 있다"고 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페이스북 코리아에 윤 후보의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률지원단은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법률지원단은 원 본부장이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권순일과 조재연이 이재명 후보 대법원 파기 환송의 주역이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설 수 있게 길을 열어준 일등 공신들이다.
이들에게 김만배가 50억원씩 주려고 했다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무죄 재판 거래에 김만배가 100억원 이상을 배팅했다는 뜻이다"라는 게시글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 후보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택과 바로 옆집인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가 베란다 통로로 연결돼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관계자 등도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연태 공보특보, 박강수 기획특보 등 1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대위는 피고발인들이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가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와 집 베란다 통로를 뚫어 왕래해왔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이들이 근거로 제시한 사진은 이 후보 자택이 아닌 (한) 시공업체가 시공사례로 블로그에 올린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원본에 있는 업체명을 지우는 등 사진을 고의로 허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TV조선은 2020년 8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직원 합숙소용으로 경기도 수내동 아파트를 2년간 9억 5천만원에 전세 계약했으며 이곳은 이 후보의 자택 옆집이라고 보도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를 통해 주문한 '초밥 10인분' 등 많은 양의 음식이 바로 옆집 합숙소 직원들에게 제공된 것 아니냐는 주장과 함께 GH 직원 합숙소를 사실상 불법 선거캠프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는 "(이재명) 후보와 선대위 모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합숙소에 대해 알지 못하며 공사 숙소에 관여할 이유가 없다.
또 선대 조직을 분당에 둘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서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