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피해사실 신고 못했던 한센인 위해 작년 7∼9월 신고 기간 운영
한센인 피해 새로 인정된 392명에 매달 위로금 17만원 지급
정부가 한센인 피해자 392명을 추가로 파악하고 이들에게 매달 17만원의 위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 1차 회의를 비대면으로 열고 이같은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한센인 피해자란 한센인이라는 이유로 수용시설에 감금되거나 폭행, 학살, 간척사업 강제노역 등의 피해를 본 이들을 말한다.

정부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한센인 피해사건 및 피해자 발굴' 사업을 통해 피해 생존자 6천462명을 파악하고, 저소득자에 한해 위로금 지급을 시작했다.

정부는 2016년 법률 개정을 통해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피해자로 인정된 한센인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에서 모든 피해자로 확대했다.

이어 정부는 피해 사실을 신고해도 소득 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할 것을 감안해 신고를 포기했던 피해자를 추가로 파악하기 위해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추가 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위원회는 작년에 신고한 436명 중 불인정 2명, 중복신고 42명을 제외한 392명을 피해자로 새로 인정했다.

이들에게는 매달 17만원의 위로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액은 기존에 인정된 피해자들이 받는 액수와 같다.

피해로 인해 치료·상시보호·보조장구 사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을 거쳐 의료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피해자 결정통지서 및 위로지원금 신청서를 시군구 보건소에 제출하면 매달 25일께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자 모두 올해 1월분부터 받게 된다.

류근혁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한센인 피해자 추가 발굴은 8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 인정 및 위로지원금 지급 등으로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국내에 총 8천574명의 한센인 피해자가 살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80세로, 고령화에 따라 매년 인원이 감소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