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박덕흠·이상직 제명안 '대선전 처리'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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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윤리위 상정 이후 소위 한차례도 열지못해
무소속 윤미향·이상직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에 대한 국회 제명안의 대선 전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앞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던 이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소위원회 의결 등 후속 절차를 전혀 밟지 못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처리되려면 국회 윤리특위 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된 후 본회의에서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표를 얻어야 한다.
국회 윤리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징계안을 상정, 소위원회를 열고 징계안을 심의하기로 의결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소위를 열지 못했다.
통상 대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는 상임위원회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는 데다 양당 모두가 결국에는 징계안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결과로 풀이된다.
이른바 '제 식구 봐주기'라는 지적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달 25일 이른바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제명 건의를 의결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면서 신속 처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송 대표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이 내려졌고, 자문위가 제명을 결정한 대로 따라야 한다"면서 "윤호중 원내대표, 김진표 윤리특위 위원장과 상의하여 신속히 제명안을 윤리특위에서 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과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징계안이 발의돼 있다.
박덕흠 의원은 가족 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계약을 맺을 수 있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의원에 관해서는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홀딩스 비상장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한 징계안이 올라와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윤미향·이상직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에 대한 국회 제명안의 대선 전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앞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던 이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소위원회 의결 등 후속 절차를 전혀 밟지 못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처리되려면 국회 윤리특위 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된 후 본회의에서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표를 얻어야 한다.
국회 윤리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징계안을 상정, 소위원회를 열고 징계안을 심의하기로 의결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소위를 열지 못했다.
통상 대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는 상임위원회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는 데다 양당 모두가 결국에는 징계안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결과로 풀이된다.
이른바 '제 식구 봐주기'라는 지적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달 25일 이른바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제명 건의를 의결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면서 신속 처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송 대표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이 내려졌고, 자문위가 제명을 결정한 대로 따라야 한다"면서 "윤호중 원내대표, 김진표 윤리특위 위원장과 상의하여 신속히 제명안을 윤리특위에서 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과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징계안이 발의돼 있다.
박덕흠 의원은 가족 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계약을 맺을 수 있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의원에 관해서는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홀딩스 비상장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한 징계안이 올라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