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직접 관리 사업장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 수립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북 익산시는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각종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중대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은 사업장·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직접 관리하는 사업장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이번 종합계획에서 그 관리대상과 이행체계를 구체화했다.
또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계획·실행·점검·개선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시가 직접 관리하는 86개소의 시설에 대해 안전 계획 이행 여부 등을 지속해서 확인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중대 재해 처벌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라며 "법적 의무사항의 이행뿐만 아니라 철저한 안전 점검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안전한 익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 법은 사업장·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직접 관리하는 사업장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이번 종합계획에서 그 관리대상과 이행체계를 구체화했다.
또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계획·실행·점검·개선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시가 직접 관리하는 86개소의 시설에 대해 안전 계획 이행 여부 등을 지속해서 확인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중대 재해 처벌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라며 "법적 의무사항의 이행뿐만 아니라 철저한 안전 점검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안전한 익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