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 한달 221건 접수…실무위 거쳐 중앙위 심의 요청
전남도, 여순 희생자·유족 신고 사실조사 시작
전라남도는 여순사건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1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접수한 진상규명 신고 18건, 희생자·유족 신고 203건 등 221건에 대해 3주간 사실조사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특별법 시행 이후 첫 사실조사임을 감안, 진상규명 신고에 대해서는 중앙 명예회복위원회와 조사 시점과 범위, 방법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사실조사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요원 채용 이후 조사할 계획이다.

희생자·유족신고 중심으로 조사를 해 시행 초기 발생할 문제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번 사실 조사에는 전남도와 시군 책임공무원 39명, 사실조사 요원 20명을 투입한다.

시군에서는 각 관내 읍면동과 본청 민원실에서 신고받은 건에 대해 서류 검토, 신고인과 보증인에 대한 면담조사를 한다.

도는 조사팀장 등 5명의 책임공무원과 2명의 사실조사 요원이 전남 외 지역에서 실무위원회로 우편 신고한 24건을 직접 조사하고 시군 조사 결과 보완조사도 한다.

도와 시군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도 실무위원회 소위원회의 검토 자문 등을 거쳐 3월 말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후 4월 초 중앙 명예회복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실조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희생자·유족이 고령임을 고려해 속도감 있는 사실조사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