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 대선 후보 현수막 철거 주민 고발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특정 후보자의 선거 운동용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철거한 혐의로 21일 광주 광산구 선거구민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9시 40분께 광주 광산구 자신의 근무지 앞에 게시된 한 대선 후보자의 선거 운동용 현수막 1매를 무단으로 철거하고 소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수막 게시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철거한 자는 처벌하게 돼 있다.

/연합뉴스